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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분실 시 보상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체국 분실물 배상규정에 따라 보험금액은 전손으로, 부분손해는 실손으로 배상하되, 배상금액은 관세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에 따라:

제47조 우체국은 다음 규정에 따라 배달 증명 우편의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1) ) 보험우편물이 멸실되거나 전부 훼손된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보상하며, 일부가 훼손되거나 내부부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우편물의 실제 멸실비율을 기준으로 배상합니다. 보험 금액은 우편물의 총액입니다.

(2)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손상되거나 내용물이 누락된 경우 보상은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등기 우편물의 경우 최대 금액은 수수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보상금은 수수료의 3배입니다.

우편사업자는 영업장에 게시된 통지문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 영수증에 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우편업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배송된 우편물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한할 권리가 없습니다. 보상에 대한 책임.

확장자료:

'특급배송시장관리조치'에 의거:

제30조? 속달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및 <우편산업 안전감독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접수 및 발송 검사 제도를 확립하고 엄격하게 실시하며 생산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과 비상관리.

31조? 택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품목에 대해 사용자에게 관련 부서로부터 안전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보안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인증서가 승인 및 전송되지 않습니다.

특송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안전인증서가 부착된 물품을 수령 및 발송할 때에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 규격, 수량, 중량, 수집 및 배송시간, 성명 및 주소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기록은 최소 1년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32조? 온라인쇼핑, TV쇼핑, 통신판매, 기타 사업자로부터 속달서비스 위탁을 받아 속달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은 우편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위탁자와 안전협정을 체결한 후 우편관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택배업 허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33조? 속달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속달(우편물) 처리장소를 설치할 때 사전에 우편관리부서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해당 작업장을 확보해야 하며 설계 및 건설은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 보안 기관 및 관세청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합니다.

39조? 우편관리부서의 직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엄격한 감독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직원이 법집행증명서를 제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 대상 기관 및 관련 인원은 협력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관련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우편관리부 직원은 감독검사 과정에서 알게 된 검사대상업체의 기술비밀과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바이두백과사전-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