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단계판매의 금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다단계판매란 조직자 또는 운영자가 사람을 개발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발한 사람의 수에 따라 수당을 산정하여 그 개발한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가입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다음 행위 중 제7조는 피라미드 방식입니다: (1) 조직자 또는 운영자가 직간접적으로 개발자를 개발하고 개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개발하여 가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발자를 개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