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제 거래가격이 있고 해당 수준의 기준 토지가격 평균 기준보다 낮지 않은 경우 거래가격의 40% 이상이라는 기준에 따라 프리미엄을 산정하고, 거래가격이 기준 토지가격 평균 기준보다 낮은 경우 전체 토지가격의 40%라는 기준에 따라 프리미엄을 산정합니다.
2. 할당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프리미엄은 기준지가의 평균기준의 40퍼센트로 산정합니다.
3. 토지사용권의 양수인이 위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토지할증료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양수인은 공인된 토지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토지할증료는 감정평가액의 40%로 산정한다.
4. 할당된 토지사용권의 원가는 토지 가격의 최대 60퍼센트를 차지합니다. 할당된 토지사용권의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 프리미엄을 산정하는 경우, 원가를 시가로 환산한 후 40% 이상이라는 기준에 따라 토지 프리미엄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