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중국 분류 정보 발표 플랫폼 - 여행정보 - 특급배송을 했는데 개봉 후 물건이 분실된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보상하나요?

특급배송을 했는데 개봉 후 물건이 분실된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보상하나요?

속달 분실에 대한 책임은 택배 분실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판매자 또는 발송인의 실수로 인해 택배가 분실된 경우에는 발송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택배 운송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택배 회사는 책임을 지고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1. 택배 분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보상합니까? 택배 분실의 책임은 주로 발송인의 잘못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는 수령인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택배배송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택배사가 분실한 경우 소비자는 먼저 판매자에게 가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으므로 판매자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매자가 책임을 지고 나면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택배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택배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2. 택배회사가 소비자에게 관련 가격보장규정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위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송인은 특송회사에 물품 원래 가격에 대한 보상(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사가 패키지를 배송할 때 수취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아 패키지가 허위로 청구된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택배사가 실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법적 근거: 우편법 제48조: 우체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 증명 우편물 손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험 증명 우편물 손실을 제외한 불가항력 2) 발송되는 물품의 자연적 특성 또는 합리적인 마모 및 파손 (3) 발송인과 수령인의 잘못.

2. 택배시장관리대책에 의거하여 택배사업자와 이용자간에 손해배상기준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택배의 파손, 파손 등의 경우에는 합의에 따릅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원칙에 따라 이행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는 면제됩니다(가격 보험 등 추가 수수료 제외). (2) 보험 가치로 구매한 특송 품목의 경우 특급 배송 서비스 조직이 보험 가격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험 가격으로 구매하지 않은 상품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을 제공합니다.

3. 택배가 분실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배가 분실된 경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재발행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공식 개입을 요청하거나 사전에 합의한 대로 택배 회사에서 보상해 드립니다. 특급배송 서비스 과정에서 특급배송(이메일)이 지연, 분실, 훼손되거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특급배송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이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법령에 따라 보상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적근거 : "속달시장관리조치" 제20조 속달서비스 과정에서 속달(이메일)이 지연, 분실, 훼손되거나 내부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속달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법령에 따릅니다. 기업과 이용자간에 보상사항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구매한 속달우편(우편물)에 대한 보상은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편물 발송 시 쌍방의 합의가 없는 경우, 특급배송 서비스 수수료는 보험가액을 구매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됩니다. 보험가액을 구매하지 않은 특급배송의 경우, 소비자는 특급배송 비용의 3배를 보상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