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법을 위반한 경우 편지, SMS, 위챗, 인터넷, 전화 또는 현지 공상행정기관의 광고 관리 부서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 접수 전화번호는 12315입니다.
법률 링크:
광고법 제6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전국 광고의 감독과 관리를 담당하며,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소관 영역 내에서 광고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는 광고의 감독과 관리를 담당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 광고물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문은 해당 직무범위 내에서 광고물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제53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총국과 관련 부서에 항의 또는 신고할 권리를 가진다. 공상행정관리총국과 관련 부서는 불만과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전화번호, 우편함 또는 이메일 주소를 공개해야 하며, 불만과 신고를 접수한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고 불만인인 제보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국과 관련 부서가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상급 기관 또는 감독 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관련 부서는 신고자와 제보자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