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 노동인사분쟁중재법원 전화번호: 0431-85679936, 주소: 창춘인적자원사회보장국 No. 809 West Minzhu B동 225호 거리.
업무 처리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여름: 오전 9시~11시 30분, 오후 13시 30분~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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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오전 9시~11시 30분, 오후 13시~17시.
추가 정보
노동 중재 신청 기준, 조건, 필요한 자료 및 관련 절차:
1. 신청 기준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및 "노동 및 인사 분쟁 중재 규칙".
2. 신청 조건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명확한 중재 요청과 사실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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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은 본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이며, 명확한 피고인이 있습니다.
3) 본 중재위원회의 소관에 속합니다.
3. 신청 자료
"노동 및 인사 분쟁 중재 신청서",
"기업 정보",
신청자의 신원 사본을 문서화하십시오.
4. 처리
1) 신청서 제출 및 자료 제출
2) 승인 검토
3)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재판 절차에 들어가고,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절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참고 자료 창춘시 인적 자원 및 사회보장국 웹사이트 노동 및 인사 분쟁 중재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