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 절차는 수입 대행 계약 체결 → 관련 허가 처리 → 신용장 개설 (전신환) → 외국인 배송 → 수입 서류 검토 → 교환 → 3 검사 및 상품 검사 → 통관 예록 → 세관 심사가 → 세금 납부 →;
1, 신고
현재 세관이 신고를 수락하는 방법에는 구두신고, 서면신고, 전자데이터 교환신고의 세 가지가 있으며, 그 중 이후 두 가지 신고 형식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나라 세관법에 따르면 수입화물의 신고 기간은 운송수단 입국일로부터 14 일 이내로 14 일 이상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세관이 매일 수입화물 CIF (또는 CIP) 가격의 0.5 ‰ 를 징수하는 체납금이다.
3 개월 이상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외에 세관에서 화물을 인출하여 매각하고, 소득가격은 운송 하역 보관 등의 비용과 세금을 공제한 후 잔금이 남아 있으며, 화물매각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수취인이 신청하여 반납한다. 기한이 지난 사람은 아무도 신청하지 않고 국고에 상납한다. 신고의 구체적인 수속은 수입화물이 도착한 후 신고자가 수입서류에 따라 수입화물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것이다.
통관 시 신고인은 수입화물 신고서 작성 외에 세관에 선하증권, 선적장, 운송장, 송장, 포장 명세서, 보험증권, 수입화물 허가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관에 주문 계약, 산지 구매 증명서 및 기타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은 위의 증명서를 받은 후 신고한 수입화물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지하게 심사해야 한다.
2, 검사
세관은 심사한 증명서를 근거로 세관감독장소 (항구 부두, 역, 공항, 우체국 등) 에서 신고한 수입품을 검사하여 명세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세관 검사 시 세관원은 사람을 현장에 파견하여 세관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3, 세금
수입품의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의 세금 납부 증명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수입세를 납부해야 한다. 우리 나라 세관법은 수입화물 납세기한에 대한 규정이 수출화물과 동일하다. 수입화물은 세관에서 심사한 정상 C1F 가격을 완세 가격으로 한다. C1F 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완세 가격은 세관에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