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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는 제대 대우와 같은가요

는 다릅니다.

전역은 복무 기간이 만료된 의무병으로, 부대를 떠난 후 국가는 일을 안배하지 않는다. 또 사관이나 장교도 제대를 선택한다면 그들도 의무병으로, 의무병으로 제대하고, 군대를 떠난 후에는 일을 안배하지 않는다. 퇴역한 사관과 장교가 퇴역을 선택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군령이 20 년이 지난 뒤 퇴역하고, 부대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선택할 수 있지만, 국가가 일을 배정하지 않는 방식이나 국가가 일을 배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지만, 부대가 지급하는 임금은 적거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군, 군, 군, 군, 군, 군)

의무병은 현역에서 탈퇴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며, 안치지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접수하며, 현지 실정에 따라 경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의무병이 현역에서 탈퇴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무료로 직업교육, 기술훈련에 참가하고, 시험에 합격해 해당 학력증서, 직업자격증, 취업을 추천해야 한다. 현역 의무병 취업을 그만두고 국가 지원 우대 정책을 누리다.

의무병이 현역에서 탈퇴하면 중등직업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 일반고등학교 및 성인교육을 받는 사람은 가산점 및 기타 우대 정책을 즐긴다. 국가가 정한 연한 내에 일반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중등직업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것은 국가가 발급한 장학금을 받는다.

의무병이 현역에서 탈퇴하고 공무원, 지원사업단위 직위에 응시한 사람은 군 복무 현역 경력을 기층 근무경력으로 간주하고, 동등한 조건 하에서는 채용이나 채용을 우선해야 한다.

< P > 현역 복무 기간 동안 평소 2 등 공로 이상의 상을 받거나 전시에 3 등 공로 이상의 상을 수상하며 열사 자녀와 전쟁으로 불구가 된 5 급에서 8 급 장애등급으로 평가된 의무병이 현역을 탈퇴하고, 안치지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일을 안배한다. 업무 준비 기간 동안 현지 인민정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자주취업을 선택하는데, 본 조의 제 1 항부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는 경제사회 발전 수준에 따라 제대금의 기준을 시기적절하게 조정한다. 현역 병사 배치를 탈퇴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중앙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 * * * 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병역법"

제 53 조

의무병이 현역 자취업에서 탈퇴한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일회성 퇴직금을 지급하고, 안치지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접수하며, 현지 실정에 따라 경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는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제대금의 기준을 시기적절하게 조정한다.

현역 복무 기간 동안 평소 이등공 이상의 영예를 얻거나 전시에 3 등 공로 이상의 영예와 열사 자녀에 속한 의무병이 현역을 탈퇴하고, 안치지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일을 안배한다. 업무 준비 기간 동안 현지 인민정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본인의 자발성에 따라 자주취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 공무, 병으로 불구가 된 의무병들은 현역에서 탈퇴하고 국가가 규정한 장애 등급에 따라 배정 작업, 공양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한다. 배정 근무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본인의 자발성에 따라 자주취업을 선택할 수도 있다.

< P > 제 54 조: 현역 퇴출한 군사에 대해 국가는 매달 퇴직금 수령, 자주취업, 업무 배정, 퇴직, 공양 등의 방식을 취하여 적절하게 배치했다. 군사는 현역에서 물러나 현역 만규정 연한을 복무하는 사람은 매달 제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을 취하여 적절하게 배치하였다.

군사는 현역에서 탈퇴하고, 현역 복무를 12 년 이상 하거나 국가가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안치지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일을 배정한다. 업무 준비 기간 동안 현지 인민정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본인의 자발성에 따라 자주취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상사는 현역 복무 30 년 이상 또는 만 55 세 이상 또는 국가가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퇴직 안치한다.

전쟁, 공무, 병으로 불구가 된 군사는 현역에서 탈퇴하고 국가가 규정한 장애 등급에 따라 업무, 퇴직, 공양 등을 배정해 적절히 배치한다. 배정 근무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본인의 자발성에 따라 자주취업을 선택할 수도 있다.

군사가 현역에서 탈퇴하여 본 조 제 2 ~ 5 항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법 제 53 조에 규정된 자주취업 방식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