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모든 프로젝트에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에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지, 환경영향평가가 보고서인지, 보고서 형식인지는 환경부에서 발행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관리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 보호.
2015년 6월 1일에 시행된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 환경 영향 평가 분류 관리 지침'에 따르면,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있는 6개 이상의 벤치마크 스토브를 사용하는 케이터링 시설은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등록 양식만 작성하면 됩니다. 등록 양식에는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환경 관련 불만사항을 신고하려면 불만사항 핫라인(12369)으로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