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ng.com 부동산 뉴스 4월 10일, Fengcai News는 칭다오 부동산 시장의 주택 수와 매매 제한 기간이 조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을 완화시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4월 10일, 칭다오 주택국 공식 홈페이지 칭다오 온라인 부동산 네트워크는 '2020 칭다오 백일천 점포 소비시즌 온라인 부동산 전시회' 행사 규정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투기가 아닌 생활용 주택'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매입 제한 정책을 지속 실시한다. 그러나 상속, 철거 등의 이유로 가구의 일부만 점유하는 주택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주택은 주택 소유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개선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1채 이상 팔고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원래 주택은 2년 동안 '부동산증명서'를 취득하고 온라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업자에게 매도를 위탁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접수한 후 새로 구입한 주택의 매매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Fengcaixun은 이 행사가 칭다오 주택국에서 판매 및 구매 제한 완화를 테스트하기 위해 주최했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이 요구 사항이 실행되면 칭다오는 부동산 시장의 매매 제한을 동시에 완화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 염웨진은 4월 10일 칭다오 온라인 부동산이 '2020 칭다오 백일천 점포 소비시즌 온라인 부동산 전시회' 행사 규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현재의 주택 소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동시에, 특히 구매 제한 정책과 판매 제한 정책과 관련된 정책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현재 다양한 곳에서 주택 구매를 장려하려는 노력의 전형적인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정책은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주택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많은 도시의 현재 사고방식을 나타냅니다.
1. 구매 제한의 세부 조정
본 정책의 4조는 '투기가 아닌 생활용 주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구매 제한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단, 상속, 철거 등으로 인해 재산을 잃은 거주자의 경우, 가족이 주택의 일부만 점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018년 4월 칭다오시 토지자원주택국의 '시 부동산 시장의 원활하고 질서 있는 운영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는 고시' 실시 관련 사항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주택 수 결정에 관해 주택 단위의 일부만 점유하는 사람은 주택 1개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통해 2020년 4월 10일 정책이 실제로 주택수 측면에서 조정되거나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부 가구의 주택 보유 수 결정은 실제로 부동산의 일부를 점유하더라도 주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기존 구매 제한 정책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첫 주택 소유자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정책은 구매 제한을 미세 조정하는 국내 최초의 도시가 되어야 하며 이는 매우 강력한 신호 의미를 갖습니다. 이전에는 저장성 지난(濟南), 하이닝(海寧) 등 일부 도시에서 구매 제한을 완화했지만 모두 '1일 관광 정책'이었다. 칭다오는 2분기에 구매 제한을 대폭 완화한 최초의 도시가 됐다.
2. 판매 제한 완화
본 정책 제5조에서는 주택 개선에 대한 수요를 장려하기 위해 원래 주택을 1채 이상 팔고 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 원주택에서 2년간 "부동산증명서"를 취득하고 온라인으로 매매계약서 작성 및 접수를 완료한 후, 또는 중개업자에게 매매를 대행하여 온라인으로 매매계약서 작성 및 접수를 완료한 후, 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은 온라인으로 서명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실제로 중고 주택 판매 조건을 완화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칭다오시 토지자원주택국에서 발행한 '우리시 부동산 시장의 원활하고 질서 있는 운영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는 공고'에 따르면, 칭다오시 내 신규 상업용 주택과 중고 주택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이 도시의 범위는 "부동산 "보증"을 획득해야 하며 5년 후에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판매 제한 기간이 분명히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요건이 5년이었지만 이제는 실제로는 2년만 걸립니다. 이는 기존 판매제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조정이다. 물론 이러한 유형의 판매 제한 정책 조정에는 전제 조건이 적용됩니다. 즉, 주택을 변경할 때만 적용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판매 제한 완화 사례가 전국의 다른 도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장쑤성 치둥에서는 치둥 주택 구매자에 대한 판매 제한 정책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비해 칭다오의 판매제한 완화는 더욱 철저하다.
3. 정책적 의의
칭다오 정책에는 완화된 내용과 핵심 내용이 많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구매 제한 정책과 판매 제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중 이완의 실천.
이는 또한 다양한 곳에서 가까운 미래에 정책 완화에 대한 강한 기대와 행동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칭다오에서 이 정책을 도입한 배경으로 볼 때, 이는 주로 십만개 점포 소비 시즌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소비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지도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소비 진작 활동에는 10개 산업 및 부문이 포함되며, 그 중 부동산이 중요한 부문이 되었습니다. 즉, 주택소비 역시 최근 지자체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았다. 칭다오에서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구매 제한 주택 수를 파악하거나 판매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등 주택에 대한 기준을 낮추는 방향을 반영하는 강력한 완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거래 안정, 주택소비 활성화, 주택구매 개선 수요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는 주택구매 및 주택변경을 촉진합니다. 전반적으로 칭다오는 올해 2분기에 주택 구입 정책을 완화하는 첫 번째 단계를 밟았습니다.
다음은 행사 전문이다.
"2020 칭다오 백일천점 소비시즌 온라인 주택전" 행사 규정
1 소비 시즌의 "상인 할인, 정부의 "보조금 및 재정 지원" 요구 사항에 따라 전시 업체가 할인 및 프로모션, 공동 구매 할인, 특별 가격 주택 출시 및 중고품에 대한 우대 수수료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도록 권장합니다. 주택 임대 및 판매 거래.
2. 주택박람회에 참가하고 다양한 우대활동을 펼치며 주택거래량이 많은 부동산개발업체 및 중개인은 올해 신용평가에서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3. 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 임대업체, 기관, 개인은 규정에 따라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은 선지급 자금 인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투기용 주택이 아닌 생활용 주택'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매입 제한 정책을 지속 실시한다. 그러나 상속, 철거 등의 사유로 일부 가구만 점유하고 있다. 주택은 주택 소유를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5. 주택개량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1채 이상 팔고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해 2년간 '부동산증명서'를 취득한 후 온라인을 거쳐야 한다. 매매계약 체결 및 접수 또는 중개업자에게 매매대행을 위탁하고 온라인으로 위탁매매계약 체결 및 접수를 완료한 후, 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6. 이 도시에서 일하고 재능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의 경우 첫 주택 구입에는 가구 등록, 개인세 및 사회보장 보증금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절차를 마친 후 정착조건을 갖춘 대학생은 시의 주택구입 호적등록 제도를 누릴 수 있다.
7. 본 도시에서 유학을 위해 호적을 옮겼으며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한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주택 구입에 대한 시의 호적 정책을 누릴 수 있습니다.
8. 거주 허가를 신청한 후, 법에 따라 등록된 비지역 등록 세입자는 규정에 따라 기본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등록 요건을 충족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도시에 거주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온라인 정보 플랫폼은 주택 정보 게시 기관의 자격, 담당자 신원 및 주택 목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 정보를 게시한 기관 및 실무자에 대해 온라인 정보 플랫폼은 관련 주택 정보를 삭제하고 게시 권한을 제한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참고: (더 많은 정보와 교류를 원하시면 WeChat에 작성자를 추가하세요: qdwangdillv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