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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운항에서 세 차례의 핵산 검사를 마치지 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현지 사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핵산 검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3월 23일 14시 20분경, 연운항시 하이저우 공안국 스둥파출소 경찰은 신푸가 푸둥 지역사회 직원들과 협력하여 전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을 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여러 번 살해된 것을 발견했을 때 통제 작업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법에 따라 해당 남성을 처리했다.

하이저우구 완룬이핀위안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하오는 조사 결과 커뮤니티 직원의 촉구를 무시하고 연운항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대응 본부의 지시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 이유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핵산 검사 관련 공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1항에 따라 하오는 비상사태 당시 내린 결정과 명령의 이행을 거부했다. 하이저우 경찰은 법에 따라 그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전염병 예방 및 통제는 전체 사회의 공동 책임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일반 대중은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법규와 도시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요구 사항을 의식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전염병 예방 통지를 하고, 관련 정부 부서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요구되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핵산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적시에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전염병 예방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또는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경찰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