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당사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치료 후 공안 및 교통 관리 기관에 장애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장애평가 전 다음과 같은 상태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병원 진단서 및 퇴원증명서 심각한 두개뇌 손상을 입은 사람은 입원의료기록부(사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골절이 있는 사람은 부상 초기 및 치료 중 촬영한 엑스레이를 준비해야 한다. 3. 법의학 의사는 상태의 필요에 따라 추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사자료가 부족하고 심사시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권고사항: 골절과 경증 또는 중등도의 뇌 손상은 3개월 이상 평가해야 하며, 중증 뇌 손상은 6개월 이상 평가해야 합니다. 4. 법의사는 평가자료가 완성된 후 30일 이내에 '장애평가서'를 작성하며, '장애평가서'는 사고수습부서에서 회수합니다. 5. 장애평가 시간 :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전(9:00-11:30), 오후(1:30-3:30). 목요일, 금요일 오전(9:00-11:30), 오후 휴무. 6. 장애 평가 장소: 정저우 시 공안국 법의학 식별 센터 내. 도로교통안전법 제90조: 도로교통안전법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는 경고 또는 2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에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