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맛 전자담배를 판매하면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소후닷컴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부터 '전자담배 관리조치'와 '전자담배' 국가기준이 잇달아 시행됐다. 과일맛 전자담배 판매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불법에 해당합니다. 영업범죄의 첫 번째 문단은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규정된 특정 품목 또는 판매가 제한된 품목을 허가 없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 적발될 경우 그는 1~15년의 징역형과 형사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