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기금 관리에 관한 재판조치
제1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금은 개인 장례비의 일부를 선지급한다. 도로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또는 사망, 또는 총 구조 비용:
(1) 구조 비용이 의무 교통 보험의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2) 사고에 연루된 자동차가 의무 교통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자동차 뺑소니.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장례비와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조금으로 선지급해야 하는 경우 도로교통사고 발생지의 구조금 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선지급하여야 한다. .
구조금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구조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구조비를 선지급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은 72시간 이후에 구조비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발생지의 물가부서가 승인한 요금기준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