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옥외광고물 등록 관리 규정' 제5조에 따르면 다음 광고물의 공개는 본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국에 옥외광고물 등록을 신청하고 '옥외광고물 등록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a) 옥외 장소, 공간, 시설을 위한 매개체로서 디스플레이 보드, 전자 디스플레이 장치, 라이트 박스, 네온 조명; (b) 차량 내, 물 위에 떠 있는 부유물; (c) 광고물의 공개를 위한 매개체로서 전광판, 전광판의 경우, (나) 차량 표면, 물 위에 떠 있는 장치, 풍선 물체 및 모형에 그리거나 게시하거나 매달린 광고, (다) 지하 철도 시설, 도시 철도 운송 시설, 지하 통로 및 역, 부두 및 공항 터미널의 내부 및 외부에 설치된 광고, (라) 국가 공상국의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기타 형태의 옥외 광고물. 유닛의 등록 주소 및 합법적인 사업장의 법적 통제 구역 내에 설치되고 유닛의 이름, 로고, 사업 범위, 법적 대표자(담당자) 및 연락처를 광고하는 자체 디자인 옥외 광고물은 공상행정국에 옥외 광고물 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지 법률 및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