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가 택배함에 물건을 넣은 것으로 판단되면 택배사 주인이나 운영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이해로 보면 택배기사가 수취인의 의견을 구한 것이다. 이때 상인과 택배기사 사이의 작업은 종료되며, 수령인은 물건을 풀기 전에 물건을 보관해야 하며 당연히 책임과 의무는 택배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택배 보관함은 이제 충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택배사가 택배 보관함에 패키지를 넣을 때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계약이 발효되면 계약 관계는 수취인이 패키지를 꺼내기 전까지 종료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우편 규정에는 특급 배송에 대한 해당 약관이 있지만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책임은 표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패키지를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할 것입니다.
속달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온라인 쇼핑객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속달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혼란은 폭력적인 분류나 패키지 분실 등 짜증나는 문제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특급캐비닛의 등장으로 택배기사에 대한 배송 부담이 완화됐지만,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어려워 대중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
상품이 분실되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수령하기 전에는 거래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매자도 불필요한 손실을 감수해서는 안 됩니다. 패키지의 원산지 상품 배송과 소비자의 손 사이의 모든 연결에 대한 책임입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실제 책임 당사자를 찾을 수 있으므로 손실 가능성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