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및 환경 위생 제10조 벌칙 조항 위반: 승인 없이 대형 옥외 광고, 문패, LED 스크린 및 조명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설치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광고는 건물, 거리 풍경 및 도시 실루엣의 중요한 특징을 해치지 않고 기능 및 안전의 보조 사업자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2) 조명 시설. 설정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 공공 시설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통 및 공공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3) 문패는 서예도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에 따라 아름답고 기능적이며 온전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몽골어와 한자의 표준화된 사용, 글자가 누락되거나 흠집이 없어야 하고, (4) 정기적으로 수리, 도색 또는 해체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5) 기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조항을 위반하여 도시 관리 및 법 집행 부서에서 일정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정 거부, 일정 기간 철거,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