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관세: 1. 고급 화장품: 관세 가격 또는 신고 가격>=10위안/ml(그램) 또는 15위안/개(시트) 2. 일반 화장품: 관세 가격 또는 가격을 신고하십시오. 2. 그에 따라 다양한 상품 세율이 부과됩니다. 1. 개인 우편 통관. a. 미용·화장품이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일반화장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율은 기존 우편세율의 60%에서 30%로 감면됩니다. 나. 신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최종 화장품의 세율은 60%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c. 스킨케어 화장품은 기존 우편세율 30%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2. 국경 간 전자상거래 통관. a. 신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미용 및 화장품이 일반 화장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율은 기존의 국경 간 세율인 47%에서 11.9%로 감소됩니다. b. 고급 화장품은 신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기존의 국경 간 세율을 47%에서 11.9%로 인하합니다. c. 신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화장품이 일반 화장품으로 결정되면 세율은 원래의 국경 간 세율인 11.9%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d. 스킨 케어 화장품이 신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고급 화장품으로 결정된 경우, 세율은 원래의 국경 간 세율 11.9%에서 26.37%로 조정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 '화장품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고시' 1. 일반 미용 및 화장품에 대한 소비세를 폐지하고, 과세 항목 '화장품'을 '고급 화장품'으로 변경한다. 과세 범위에는 고급 미용, 수정 화장품, 고급 스킨 케어 화장품 및 화장품 세트가 포함됩니다. 세율은 15%로 조정됩니다. 고급 미용, 수정 화장품, 고급 스킨 케어 화장품은 생산(수입) 링크에서 판매(관세) 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이 10위안/ml(그램) 또는 15위안인 미용 제품을 의미합니다. /piece(시트) 이상 리터칭 화장품 및 스킨케어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