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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분실에 대해 어떻게 청구하나요?

택배로 물건을 보냈으나 아직 받지 못한 경우, 우체국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특급 패키지가 분실된 경우 택배사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권리 보호.

특급배송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특급배송업체는 물품 1개를 분실해 택배업체에 항의했는데, 이는 '풍선'으로 간주됐다. 택배기사님이 없어져서 바로 택배기사님께 연락드렸더니 그냥 대신 배달해준다고 하셔서 창고를 찾아달라고 하더군요. 창고에서는 택배사를 찾으라고 했고, 그러면 택배사는 집결지를 찾아보고 택배사 본사에 전화하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택배사도 있어요. 수동으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 회사. 위챗 공식 계정만 확인해달라고 했고, 공식 홈페이지의 답변은 늘 로봇이었다. 의사소통을 잘하는 방법

이런 경우에는 '무정하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우체국 민원사이트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세요

단, 최대한 빨리 택배사에 민원을 접수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특급회사가 7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앙우체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우체국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는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권리가 위태로울 때 모든 사람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존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류정보, 특송업체의 처리결과 등

우체국 민원사이트에 민원을 접수한 후 보상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네티즌이 정보를 입력한 후 우체국은 30일 이내에 답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다음날 택배사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택배사에서 먼저 연락하여 문제를 처리했으며 태도는 매우 좋았습니다. 전혀 "풍선" 취급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일단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택배기사는 엄중하게 처벌되고 택배회사 전체가 경고를 받게 되기 때문이죠!

모두가 소매치기인 시대에, 즐겁게 해체를 하다가 가끔 짜증나는 '문제택배(회사)'를 만나기도 한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매년 열리는 "Double Eleven Hand Chop Festival"이 곧 다가옵니다. "택배사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어떻게 불평할 수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배사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은 소비자가 아닌 택배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택배회사는 노동법과 기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택배기사에게 적절한 노동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택배기사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이론을 이용해 소비자를 납치하고, 대중이 택배회사의 수준 이하의 서비스를 용인하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조폭 논리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까다롭고 신속하게 배송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직장에서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작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택배기사님이 제 시간에 맞춰 수정해주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받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큰 실수(예: 조각을 잃는 것)이고 태도가 매우 나쁜 경우에는 일어서서 용감하게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십시오.

당사의 권리

특급 배송 회사는 지정된 시간 내에 패키지를 안전하게 배송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특급 배송을 열 수 없습니다. 허락없이.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해서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최신 '속달배송에 관한 임시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속달배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속달배송을 약정된 주소, 수취인 또는 수취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배송하고, 이를 배송인에게 알려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령인 또는 대리인은 직접 소포를 수령해야 합니다. 수령인 또는 수령인은 직접 소포를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허가 없이 "차이냐오역" 및 "벌집"에 택배를 맡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집결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택배기사가 동의나 문자 메시지 없이 집결지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택배사에 상품을 귀하의 집까지 배달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