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현지 노동감사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핫라인 12333 으로 전화하다. 2.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하다.
3. 현지 인민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고 지급령을 신청하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 조는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고용 단위는 마땅히 월별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제때에 지불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현지 노동감사대대에 신고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관계와 경제보상 해제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