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고용주가 제 XVII 조 통지의 "열사병 예방 및 냉방 조치 관리 조치"를 발행하여 근로자가 35 ℃ 이상의 더운 날씨에 야외 야외 작업에 종사하도록 배치하고 작업장 온도를 33 ℃ 이하로 낮추기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고온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