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보조 오토바이란 엔진 배기량이 50ml 미만이고 최대 설계 속도가 40km/h 이하인 이륜 자동차를 말합니다. 차량은 지역 자전거 관리 부서로 가져와야 합니다. 자전거 면허를 신청하는 데는 도로 유지 관리 비용과 연간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WTO 가입 후 국제 표준과 통합하고 오토바이 수출입 사업 관리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표준 GB/T15089-94 "자동차 분류"를 공포했습니다. 이 표준의 조항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바퀴가 4개 미만인 자동차인 카테고리 L에 속합니다. 카테고리 L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카테고리 L1 - 배기량이 50ml 이하이고 최대 설계 속도가 40km/h 이하인 엔진을 장착한 이륜 차량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오토바이를 의미합니다.
카테고리 L2 - 배기량이 50ml 이하이고 최대 설계 속도가 40km/h 이하인 엔진이 장착된 세발자전거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오토바이를 의미합니다.
카테고리 L3 - 배기량 50ml를 초과하는 엔진 또는 설계 속도가 40km/h를 초과하는 이륜차 장착.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륜 오토바이입니다.
카테고리 L4 - 배기량이 50ml를 초과하거나 설계 속도가 40km/h를 초과하는 엔진을 장착하고 차량의 세로 중앙 평면을 기준으로 비대칭으로 배열된 3개의 바퀴가 장착된 차량(예: 3개의 바퀴) -바퀴 달린 오토바이) 자동차).
카테고리 L5 - 배기량이 50ml를 초과하거나 설계 속도가 40km/h를 초과하는 엔진을 장착하고 공장 설정 최대 총 질량이 1t를 초과하지 않으며 3개의 바퀴가 대칭으로 배열됩니다. 차량 차량의 세로 중심 평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삼륜 오토바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