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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이전 절차
1. 이전 연령 요건:
50세 이상의 남성 피보험자와 40세 이상의 여성 피보험자의 경우, 즉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체하고, 법정 퇴직 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연금 보험 관계와 자금을 혜택을 받는 곳으로 이체합니다. 남성 피보험자가 50세 미만, 여성 피보험자가 40세 미만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원래 근무지의 연금보험 관계 및 자금은 새로운 근무지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고용.
2. 사회보장 전출 절차:
방법: 본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지참하여 피보험처의 사회보장 창구에 가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기본연금보험 가입 및 납부권" 입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곳에서 취업 및 보험에 가입한 후, 원래 근무지에서 새로운 피보험처의 사회보장기관에 '기본연금보험 가입 및 납부권'을 제시하고 연금보험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직장과의 관계.
사회보장 이체 절차
3. 사회보장 이체 절차:
방법: 신분증 원본 및 사본과 "기본사항"을 제시합니다. 다른 곳의 사회보장기관에서 발급한 연금보험가입 및 납부증명서'를 기재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 소속 사회보장기관에서 연금보험관계 및 자금의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및 신규 보험 지역의 사회 보장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 정보 플랫폼을 통해 연락되며 연금 보험 관계는 이전 및 지속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피보험자는 장소를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IV. 지방 간 이체 기준:
1. 개인 계좌 보관 금액: 1998년 1월 1일 이전 개인 지급금의 원금 및 이자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998년 1월 첫날 이후에는 개인 계좌에 입금된 전체 입금액을 기준으로 이체 금액이 계산됩니다.
2. 종합기금(단위별 지급) : 1998년 1월 1일 이후 매년 지급한 실질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이하인 경우 양도총액의 12%로 한다. 1년 동안 실제 급여를 지급 개월 수로 계산하여 이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