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검색에 따르면 예라고 표시됩니다. "삼림법 실시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진탄마오산 죽순 캐기: "매립을 위해 삼림을 파괴하는 행위, 종자 채취, 수지 채취, 죽순 파기, 뿌리 파기 등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영 기술 규정을 위반하여 껍질을 벗기고 과도한 가지치기를 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