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우체국과 거래 분쟁이 있는 경우 우체국 관리 부서에 우편특급배송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관리부는 소비자의 신고사항 및 불만사항을 접수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 조사 및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관리부는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해당 우체국에 벌금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우편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한 성공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속달시장 관리조치' 제40조에 따라, 속달배송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속달서비스 기준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체신관리부서가 다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정하고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우편불만사항이 이용자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우체국 택배회사에 항의만 하면 벌금이 비교적 저렴해요. 그러나 12305 민원을 주 체신국에 접수하고 체신국 직원이 이 민원을 사실로 확인한 경우, 우체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벌금을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