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정상적인 상황에서 남성은 60세, 여성은 50세, 10년 연속 복무하면 퇴직할 수 있다. 지하작업, 고공작업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남자는 55세 이상 또는 50세 이상으로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여자는 45세 이상으로서 연속 10년 이상 복무한 자 은퇴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경과조치》 제1조 기업, 공공기관, 당과 정부 기관, 전민소유의 대중단체 근로자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은퇴해야 합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연속 10년 이상 근속한 자.
(2) 지하, 고지대, 고온, 특히 무거운 육체 노동이나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 남성 55세 이상, 여성 45세 이상, 10년 연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병원에서 인정하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일하다.
(4) 업무로 인한 장애가 있고 병원에서 인증하고 노동 평가 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작업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