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배송 시장관리조치' 제20조: 특급배송 서비스 과정에서 특급배송이 지연, 분실, 훼손되거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사업자 택배업을 운영하는 이용자는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47조 우체국은 다음 규정에 따라 배달 증명 우편의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 1) 보험우편물이 멸실되거나 완전히 훼손된 경우, 부분적으로 훼손되었거나 내부부품이 누락된 경우에는 보험가입비율에 따라 우편물의 실제 멸실액을 보상합니다. 우편물의 총 가치에 해당합니다.
(2)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손상되거나 내용물이 누락된 경우 보상은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등기 우편물의 경우 최대 금액은 수수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보상금은 수수료의 3배입니다.
제48조 우체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달 증명 우편물이 분실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불가항력이지만 보험 우편물이 강제로 분실된 경우 불가항력 제외;
(2) 보낸 품목의 자연적 특성 또는 합리적인 손실,
(3)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