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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고객식별 관리와 고객신원정보 및 거래기록의 보존을 위한 조치

금융기관의 고객식별정보, 고객식별자료 및 거래기록 보존에 관한 조치'(이하 '조치'라 한다)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행위를 방지하고 고객의 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 기관의 식별, 고객 신원 자료 및 거래 기록 거래 기록 보관 및 금융 질서 유지는 중국인민은행(이하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이하 'CBRC'라 함)가 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자금세탁방지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으로 통칭합니다.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CSRC") 및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CIRC")가 2007년 6월 21일에 발행하고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1. 본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다음 금융 기관에 적용됩니다.

(1) 정책 은행, 상업 은행, 농촌 협동조합은행, 도시신용협동조합, 농촌신용협동조합.

(2) 증권 회사, 선물 회사 및 펀드 관리 회사.

(3) 보험회사 및 보험자산관리회사.

(4) 신탁회사, 금융자산관리회사, 금융회사, 금융리스회사, 자동차금융회사, 화폐중개회사.

(5) 중국인민은행이 결정하고 발표한 기타 금융기관. 환전업무, 지급청산업무, 자금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은 고객 식별, 고객 신원 정보, 거래 기록 보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2. 금융 기관은 성실하고 책임감을 갖고 고객 식별 시스템을 구축 및 구현해야 하며 "고객 파악" 원칙을 준수하고 다양한 자금 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이 포함된 고객, 비즈니스 관계 또는 거래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 고객, 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이해하고, 실제로 고객을 통제하는 자연인과 거래의 실제 수익자를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3. 금융기관은 각 거래가 적절하게 재현되어 고객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안, 정확성, 완전성 및 기밀성의 원칙에 따라 고객 신원 정보 및 거래 기록을 적절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거래 상황,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 조사 및 자금세탁 사건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