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 개인이 사육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동물 사육자나 이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유기하고 도망친 동물은 유기하거나 도망치는 동안 물렸거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입히면 원동물 사육인이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진다. 법률 객관적:
' 민법전' 제 1249 조 유기하고 탈출한 동물이 유기하고 도주하는 동안 타인의 피해를 입힌 것은 동물원 사육인이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