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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나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는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광고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광고법 제55조는 허위 광고를 게재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광고의 게재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광고주에게 해당 범위 내에서 영향력을 제거하도록 명령하며, 광고 비용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 비용을 산정할 수 없거나 명백히 낮은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광고주가 2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을 저지르거나 기타 심각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광고주는 광고 비용의 5배에서 10배까지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광고 비용을 산정할 수 없거나 명백히 낮은 경우 10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광고 심사 기관은 광고 심사 승인 문서를 취소하고 1년의 기간 동안 광고 심사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 또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소비자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법 제56조는 허위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해친 광고주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주 또는 게시자가 광고주의 실명, 주소 및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광고주 또는 게시자에게 우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광고를 게재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해당 광고의 게재를 중지할 것을 명한다.

광고주에게 해당 범위 내에서 영향력 제거를 명령하고, 광고 비용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광고 비용을 산정할 수 없거나 명백히 낮은 경우에는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2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광고 비용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광고 비용을 산정할 수 없거나 명백히 낮은 경우 10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광고 심사 기관은 광고 심사 승인 문서를 취소하고 1년의 기간 동안 광고 심사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이 전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하고 그 사유가 중대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처벌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의료기관의 진단-치료 과목 또는 의료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허위임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광고를 설계, 제작, 표시 또는 게재한 광고주 및 광고 발행인은 공상행정관리부로부터 광고 비용을 몰수당하고 광고 비용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광고 비용을 계산할 수 없거나 명백히 낮은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하거나 기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광고 비용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광고 비용을 산정할 수 없거나 명백히 낮은 경우 10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관계 당국에 의해 광고 사업이 정지되거나 영업 허가가 취소되고 광고 등록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광고주, 광고 운영자 및 광고주는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조사받는다.

제5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광고를 게재하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상품 구매 또는 용역 수락에 있어서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해친 광고주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부담한다. 광고주 또는 게시자가 광고주의 실명, 주소 및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광고주 또는 게시자에게 우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생명 및 건강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허위 광고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광고주, 발행인 및 대변인은 광고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전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허위광고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광고주, 발행인 및 대변인은 그 광고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획, 제작, 대행, 게재 또는 추천이나 증명을 한 경우에는 광고주와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