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태어난 가네시로 다케시는 일본에서 촬영한 영화에 대해 265만 위안이 넘는 대만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대만성 소속사인 스트레이츠에서 촬영비를 지급받았기 때문인데, 당연히 대만성 세법을 준수해야 하는 소속사는 고등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관계 당국에 세금 환급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트레이츠의 회장인 Ge는 회사 회계 부서에서 세금을 납부했지만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금 환급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등행정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관련 부서를 통해 계속 신청할 예정입니다. 가네시로 타케시 본인은 이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공제 혜택은 대만 출신 아티스트보다 해외에서 수입이 있는 대만 출신 아티스트나 대만 외 지역 아티스트를 발굴하려는 기획사에게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부족할 때 에이전시는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첫 번째는 노동에 대한 보수가 없고 대만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금이 적은 나라에 국제 회사를 설립하고 그 국제 회사를 통해 현지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일본 시민권자인 가네시로 다케시는 대만성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대만성 세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