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이닝시 도시관리행정법집행국은 "쑤이닝시에서 상대적으로 중앙화된 행정처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관한 쓰촨성 인민정부의 답변"에 따라 2005년 8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005] No. 100 ) 및 Suifu Order No. 33에 의해 할당된 기능과 책임은 이 도시의 도시 지역의 도시 관리의 실제 상황과 결합되어 혁신적인 개념, 메커니즘 및 방법을 통해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도시 관리 업무. 쑤이닝시 도시 관리 행정법 집행국의 부서 기능:
'쑤이닝시에서 상대적으로 집중된 행정처벌 업무 수행에 관한 쓰촨성 인민 정부의 답변'(Chuanfu) 정신에 따름 Han [2005] No. 100), 구체적으로 8개 분야의 기능을 시행한다: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도시 계획 관리, 도시 계획 관리, 도시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행정 처벌 권한을 행사한다.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벌권을 행사합니다. 사회생활 소음공해 및 건설소음공해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벌권, 배출에 대한 행정처벌권을 행사합니다. 대기 중 유독하고 유해한 가스와 연기, 케이터링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오일 연기 오염에 대한 산업 및 상업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칙을 행사하여 무면허 판매자에 대한 행정 처벌 권한을 행사합니다. 치안 및 교통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도로 침해에 대한 행정 처벌 식품 위생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도시의 무허가 노점에 대해 행정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