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제110조에 따르면 간첩죄는 간첩조직에 가입하거나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의 임무를 수락하거나 적에게 목표물을 폭파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에 따르면 간첩죄는 행위범죄에 해당하며, 간첩행위가 수행되는 한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법률상 유해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 범죄가 성립됩니다.
본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내도 아니고 10년 이내입니다.
사정은 상대적으로 경미한데, 이는 간첩조직에 가입했지만 간첩조직 및 그 요원의 임무를 수락하지 않거나, 간첩조직 및 그 요원의 임무를 수락했지만, 간첩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 정황이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은 등.
본 법 제56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범죄를 저지른 자는 추가로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와 인민에게 특히 중대한 위해를 끼치고 상황이 특히 추악한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소위 “특히 심각한 위해, 특히 엄중한 상황”이라 함은 간첩조직 및 그 간첩의 임무를 수락하거나 파괴행위를 하여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거나 적에게 목표물을 폭파하도록 지시하여 우리측에 특히 고통을 초래하는 자를 말한다. 심각한 손실 등
추가 정보
사례:
장쑤성 인민검찰원장 Liu Hua는 제13차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첫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17년 장쑤성 검찰은 법에 따라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수사 처리했으며, 분리주의, 반침투, 반전복, 반종교투쟁, 온라인 정치 루머 퇴치를 반대하는 특수작전을 펼치며 146건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사이비 조직을 이용하여 법 집행을 훼손한 사건에 255명이 연루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쑤저우시 검찰원은 해외 기관에 군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마량량(Ma Liangliang)과 량신(Liang Xin)을 주요 간첩 사건으로 기소했다.
피고인 마량량과 량신은 2016년 7월 허베이성 바오딩에서 활동하던 중 대만 간첩 우롱통과 결탁해 반란을 선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로가 스파이인 것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은 QQ 메일함과 NetEase 메일함을 통해 지시를 받았고, 베이징 무장경찰대에서 복무한 편리함을 이용하여 무장경찰 훈련 상황을 수집하여 우롱통에게 보고했습니다. 군대 및 군사 산업 기업의 내부 배치 및 군사 산업 기업의 장비 테스트 및 기타 관련 정보는 본토 군사 보안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2017년 5월 쑤저우시 검찰원은 마량량(Ma Liangliang)과 량신(Liang Xin)을 간첩 혐의로 기소해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간첩죄는 중국 본토에서 심각한 범죄로,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한 간첩 행위로 유죄가 확정되면 국가에 해를 끼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사람이 특히 심각하고 상황이 특히 심각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인민일보 온라인 - 장쑤성, 대만 관련 군사간첩 사건 적발, 2명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