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 발행한 모든 서류는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등기우편으로 당사자에게 발송됩니다.
배송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기타 사유로 서류를 다시 발송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허공보를 통해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드립니다. 해당 문서는 발표일로부터 1개월 동안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