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환급을 받으려면 송장, 환급 양식 및 결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기업 소득세법 시행 규정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발생한 적격 광고 및 사업 홍보 비용은 국무원 산하 재정 및 세무 담당 부서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연도 판매(사업) 수익의 15퍼센트까지 공제할 수 있으며, 초과 부분은 이월하여 향후 과세 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광고비와 후원비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기업소득세법 제10조는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후원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는 협찬비란 생산 및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모든 종류의 비광고성 경비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15%로 일반 기업의 경우 당해 연도 판매(영업)소득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공제가 허용되며, 초과분은 이월 후 과세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2단계 30% 비율: 화장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주류 제조업 제외), 프랜차이즈 방식의 음료 제조업 기업은 당해 연도 판매(영업)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월 후 과세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은 이월 후 과세 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