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의 생활난으로 잠시 집세를 낼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빚진 집세 금액에 따라 자신의 임대소득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집세 체납의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임차인의 실제 어려움을 최대한 돌보며 임차인이 체납한 집세를 할부로 반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2,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확실히 너무 높아서 임차인이 제때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주택지 소재지의 부동산 행정관리기관에 의해 인정되고, 합리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하고, 조정된 임대료에 따라 임차인이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임대 기간 내에 임차인이 의외로 사망하면, 주도자가 빚진 집세는 그 유산에서 공제될 수 있다. 임차인의 유산이 이미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상속유산 몫을 상속하는 비율에 따라 빚진 임대료를 분담해야 한다. 유산이 자신이 빚진 집세를 상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아직 빚진 부분은 상쇄해야 한다.
4, 임차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고 지불할 능력이 있지만 고의로 임대료를 체납하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 수단을 통해 임차인의 위약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임차인이 계약대로 주택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상술한 상황에 따라 쌍방 당사자를 통해 자동으로 협의하여 관련 조직의 조정을 요청하고, 관련 기관 중재를 신청하고, 법원에 법에 따라 심리를 신청하는 등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임차인이 집세를 체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먼저 실제 상황에 따라 임차인과 협의하여 쌍방 당사자의 * * * 인식과 양해를 구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상을 통해 만장일치의 의견을 얻을 때, 임대인은 쌍방 당사자가 있는 기관이나 거주위원회를 초청하여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 계약의 관련 합의 조항에 따라 부동산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위의 방법 중 어느 것도 임차인의 임차인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에 법에 따라 임차인이 납부해야 할 집세를 확정하고 임차인의 위약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의 심리 결과는 최고 효력을 지녔으며, 그 판결은 강제집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