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분석
0825-12123
차량관리소는 공안기관 직속 기관으로 주로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한다. , 변경, 양도, 모기지, 등록 취소는 일반적으로 카운티 수준 이상의 행정 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사무소에서는 자동차운전면허 신청, 교체, 교체, 검사 등 자동차 및 운전자에 관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1. 차량관리사무소는 자동차 등록, 운전면허 시험 및 면허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업무처리기록표(이하 "처리기록표"라 한다)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기록하여야 한다. 차량등록 및 운전면허시험, 증명서 발급 처리현황입니다. 각 직위에서 업무를 완료한 후 "공정기록지"에 서명해야 합니다. 감독직이나 경영지도직은 각 직위에서 보고된 문제를 처리할 때 "프로세스 기록서"에 명확한 처리 의견을 서명해야 합니다. "프로세스 기록 시트"는 차량 및 운전자 파일에 저장됩니다.
2. 작업 장부를 설정합니다. 자동차검사소 및 등록접수소는 해당소가 취급하는 각 차량의 소유자, 모델, 접수일자, 처리일자 및 기타 내용을 매일 기록하고, 차량 규정 위반사항 및 처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 외에도 파일관리 포스트와 번호판 관리 포스트에는 각 차량의 번호판 번호도 기록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57조 자동차 운전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90일 이내에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곳이나 발급장소가 아닌 곳 이외의 차량관리사무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신청을 제출하세요. 신청 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증명서와 바우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자동차 운전자의 신분증,
(2) 자동차 운전 면허증 ;
(3) 현급 또는 군 연대급 이상의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신체 상태 증명서. 장애인용 소형자동승차를 신청하는 경우, 도 보건당국이 지정하는 전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신체상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