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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업계의 소비자 불만이 유용한가요?

소비자가 특급배송업체와 분쟁이 생겼을 때, 양측 간 협상이 실패하면 소비자가 국영우편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우편산업의 소비자불만제도는 우체국이 속달회사의 직속 감독부서이고 속달회사를 감독, 관리하는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택배회사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우체국은 직접 택배회사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1. 국가 우편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1. 소비자가 국가 우편국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기업에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불만 사항이 실패하거나 불만족스러울 경우 국가 우편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조건이 충족되면 소비자는 "우편 산업 불만 서비스 플랫폼"의 공식 웹사이트를 직접 열 수 있습니다.

3. 그런 다음 사용자는 로그인한 후 바로 "항소하고 싶습니다"를 클릭하고 프롬프트에 따라 분쟁의 구체적인 위치를 입력해야 합니다.

4 다음 단계에서는 운송장 번호, 보험 가격, 수취인 정보 등을 포함한 세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5. 작성하여 제출한 후 State Post 직원을 기다립니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에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2. 불만 사항 접수 범위

(1) 우편(편지, 소포, 인쇄물) 배송, 신문 구독, 소매를 포함하여 우편 기업이 운영하는 우편 사업 서비스 품질 문제 , 배달, 우편 송금, 우표 예약 및 판매, 우편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되는 기타 서비스(우편 저축 제외)

(2) 속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속달 서비스 품질 문제(예: 분실 또는 누락된 물품 등), 파손, 배송, 배송, 불법요금 청구, 서비스 태도 등).

3. 불만 사항 요구 사항

(1) 명확한 응답자와 구체적인 사실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2) 불만 사항이 불만 사항 사건과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발송인 또는 수취인 및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본인)

(3) 우편업체 또는 특송업체에 불만사항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불만사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답변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처리 및 대응에 불만이 있거나, 우편회사 및 특급배송업체의 불만사항 처리 채널이 원활하지 않고 누구도 불만사항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

(4) 소비자가 불만사항을 제기할 경우 관련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민원인의 이름, 연락처(속달) 번호, 배송 시간, 발송인 및 수취인 주소, 피고인의 이름, 이의제기, 사유, 관련 증거, 회사의 민원 처리 결과를 포함합니다. 등. .

(5) 항소 문제는 우편업체 또는 속달 배송업체와 서비스 분쟁이 발생한 날 또는 우편물 또는 속달 우편이 배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합니다.

4 . 불만사항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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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화 항소. 민원인은 우편업계 소비자 민원 전용 핫라인(028-12305)에 직접 전화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2) 온라인 불만사항. 민원인은 State Post Bureau의 민원 웹사이트에 직접 로그인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WeChat 항소. 신고자는 광안우정청의 WeChat 공식 계정을 직접 팔로우하고 불만사항 사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출하여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 Guang'an Postal Administration의 WeChat 공개 계정을 팔로우하는 방법: 팔로우하려면 Guang'an Postal Administration을 직접 검색하세요.

(4) 기타 불만 사항. 고소인은 서면이나 팩스 등 다른 방법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

"우편 업계의 소비자 불만 처리를 위한 조치"

제2조: 이 조치는 우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에게 적용됩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처리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우체국사업자와 민사 분쟁이 발생하였고, 우체국사업자는 소비자 불만 접수 후 30일(해외업무의 경우 60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편 업계 소비자 불만 접수 기관에 신고

제3조 이 방법에서 우편 업계 소비자 불만 접수 기관이란 국가 우편국과 성급(자치구, 직할시)의 설립을 의미한다. ) 우체국 우편업계 소비자불만 접수기관(이하 "불만 접수기관"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