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동력 자동차에 속하는 전기 자전거와 동력 자동차에 속하는 전기 오토바이는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무동력 전기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와 유사한 페달링 장치가 필요합니다. 최대 설계 속도는 25km/h, 무게(배터리 포함)는 55kg, 모터 출력은 400와트, 배터리 전압은 48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휠베이스는 1.25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증이나 면허가 필요 없는 전기자전거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자동차에 해당하는 전기 오토바이 또는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전기 자동차의 사진에서 페달 주행 장치가 없고 차체 크기가 전기 오토바이 또는 전기 오토바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려면 E 또는 F 인증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