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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시 문명적 행동 촉진 규정' 및 기타 6개 지방 규정 개정에 관한 창사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1. '장사시 문명행진 조례'를 개정한다.

1. 제7조 2항에 '공공장소에서의 기침, 코골이' 항목을 추가한다. 재채기를 할 때는 코와 코를 막고,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이 문서의 항목 순서는 이에 따라 조정됩니다.

2. 제8조 첫 번째 항목을 '동네화합'으로 바꾸고, '좋은 가문의 전통과 가훈을 가꾸고 계승한다'를 '좋은 가정을 가꾸고 계승한다'로 바꾼다. 전통과 가족의 모토입니다."

3. 제10조에 '다음과 같은 문명화된 식사 행위를 권장합니다.

'(1) 필요에 따라 식사를 주문하고, 적당량을 섭취하고, 남은 음식을 포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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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사할 때 공용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하십시오.

“(3) 실제 필요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재료와 음식을 구입하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방지를 위해;

"(4) 결혼식과 장례식에서의 식사는 화려함과 비교 없이 단순해야 합니다."

4. "케이터링 서비스"라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운영자는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낭비를 방지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눈에 띄는 위치에 식품 절약 및 폐기물 제거와 같은 홍보 표지판을 게시하거나 배치하십시오. 소비자에게 알뜰하게 먹도록 상기시킵니다.

"(2) 서빙용 젓가락과 서빙 스푼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식사 전에 적절한 양의 음식을 주문하도록 안내하고, 식사 후에 남은 요리를 포장하도록 유도하고, 포장 서비스;

" (3) 온라인 케이터링 서비스 플랫폼, 테이크아웃 케이터링 서비스 운영자는 플랫폼의 케이터링 음식 페이지에 음식의 무게, 맛 및 기타 정보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식사를 주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적당량.

외식 업계 협회는 자율성을 강화하고 업계 협약을 수립 및 개선하며 케이터링 서비스 운영자가 케이터링 낭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5. 제12조에 “당과 정부기관, 국영기업소 등은 폐기물의 엄격한 보존과 반대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한다. 음식을 아끼고 아끼며 근면, 절약, 절약의 미덕을 장려하여 모범이 되십시오. "

6. 제13조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한다. "단위식당은 검소한 식사체계를 확립하고, 식사수요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며, 식사하는 사람 수에 따라 식사를 구매, 준비, 준비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단위식당에서는 셀프 서비스 주문 및 계량 충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7. 제11조의 세 번째 항목을 “주거용 건축물, 기타 공공건물, 구조물, 시설, 나무줄기, 전주에 임의로 글을 쓰거나 낙서하거나 게시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시간이 지나면 이 조항이 제15조로 개정됩니다.

8. 제12조 2항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승객이 물건을 차량 밖으로 던지고, 전기자동차 또는 동승자가 물건을 던진 경우”로 개정됩니다. 전기자전거는 규정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 동시에 본 조를 제16조로 개정한다.

9. 제13조 제1항을 '(1) 파기'로 개정한다. 야생 식물의 생육 환경, 보호 야생 식물을 승인 없이 수집하는 행위', 본 조의 두 번째 항목에 다음 항목을 추가합니다: "(2) 야생 동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행위, 보호 야생 동물을 승인 없이 사냥하는 행위, 기타 수렵 행위; 야생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자라고 번식하는 육상야생동물을 식용을 목적으로 거래, 운송하는 행위” 5항을 본 조 6항으로 변경하고 “불타는 짚, 쓰레기, 노천”으로 개정한다. 금지 구역에서의 바비큐 음식 또는 "야외 바비큐 음식 장소 제공"에 따라 본 글의 항목 순서를 조정하고 본 글은 제17조로 개정됩니다.

10. 제14조 제4항에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등을 충전하기 위해 충전선을 무분별하게 연결한다”는 항목을 신설한다. "본 조의 항목 순서는 이에 따라 조정되며, 본 조는 제18조로 개정된다.

11. 규정 중 관련 조항의 순서와 일련번호는 그에 따라 조정된다. 2. "창사시 개 사육 관리 규정 개정

에 관하여 1. 제21조의 세 번째 문단과 첫 번째 문단을 본 조의 첫 번째 문단에 병합하여 "공안기관이 스마트하게 실시한다"로 개정한다. 인식표, 신원 관리 시스템. 엄격한 관리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사육하는 개는 스마트 인식표를 착용하거나 전자태그를 이식하거나 생체인식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관리 구역의 개 소유자는 공안 기관이 설치한 애견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스마트 개 태그를 신청하거나, 전자 태그를 이식하거나, 생체 인식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두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관련 부서는 개 광견병 예방접종, 스마트 인식표 발급, 전자식별표 이식, 개 생체식별 등을 한 곳에서 실현해야 한다.

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세요. “스마트 인식표 및 인식표 비용은 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스마트 인식표 및 인식표가 손상되거나 분실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개는 소유자는 적시에 재발급, 이식 및 식별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5항의 "전자 신분증"이 "개 식별 식별"로 변경되고 조항의 제4항이 이에 맞게 조정됩니다.

2. 제23조 2항 중 '개에게 입마개를 착용한다'를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질병을 퍼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취한다'로 변경한다.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거나 개를 안거나 목줄을 조이고 개를 가까이로 데려가세요."로 변경되었습니다.

3. 제46조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본 규정 제23조의 두 번째 문단을 위반하고, 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개를 끌고 가지 않도록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취한 행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질병을 퍼뜨리거나,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거나, 개를 팔로 안거나, 개 가죽끈을 조이거나, 세 번째 문단에 규정된 대로 복도, 엘리베이터 및 기타 혼잡한 장소에서 개를 밀접하게 운반하지 않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