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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성대학교 과정 평가 및 성과 관리 방법
제1장 일반 조항
제 1 조 시험 및 성과 관리를 더욱 표준화하고 교육 질서를 유지하며 인재 양성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제2조: 과정 평가의 목적은 전문 인재 양성의 전반적인 목표와 교육 과정의 기본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교사의 교육 품질과 학생의 교육 내용 숙달, 적용 및 혁신 능력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강좌요강.
제2장 교과과정 평가 범위 및 형태
제3조 모든 일반 교육 과정, 전문 교육 과정, 직업 능력 교육 과정 및 모든 집중 실무 교육 링크(과정)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강좌 평가. 모든 평가 결과는 학생 자신의 점수 파일에 로드되어야 합니다.
제4조: 강좌 평가는 시험과 시험의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과정의 평가 방법은 전문 인재 양성 계획의 요구 사항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5조: 시험 방법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념 윤리와 전문 능력을 결합한 학생 학업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며 과정 평가와 결과 평가의 결합을 준수하고 학생의 종합적인 자질과 능력을 평가합니다. , 구조화된 점수를 구현합니다. 과목 평가 계획(평가 형식, 평가 내용, 채점 기준, 성적 구성 및 비율 등 포함)은 매 학기 초에 제안되어야 하며, 학과의 승인을 거쳐 적시에 학생에게 공지되어야 합니다.
제6조: 모든 과목의 일일 평가에는 학생의 평소 출석 및 학습 규율, 교실 질문 및 수업 중 시험 결과, 방과 후 숙제, 토론 및 수업을 포함하는 완전한 원본 평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수업설계 제출 및 완료현황, 강좌실기(실험)실적, 실습(실험)보고서 완료 및 제출현황 등
제7조 학기말에 과목 시험은 시험 주간에 실시되며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과목 시험은 수업 중에 실시되며 종합 시험이나 방어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좌 에세이 또는 요약 보고서(조사 보고서), 종합적인 대규모 작업(설계), 실험 작업 또는 컴퓨터 작업 등
제8조 학부생은 자신의 영어 능력이 교육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전국 대학 영어 밴드 4 시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제3장 시험 문제
제9조 시험 문제는 과정 강의 계획서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전문적 특성과 과목 특성을 결합해야 하며 다양한 문제 유형을 설정하고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기초지식, 기초이론, 기초능력, 혁신적 사고능력, 문제분석 및 해결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시험문제의 크기와 난이도가 적절해야 합니다.
제10조 기말고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난이도의 A, B 문제로 구성되어야 하며, 문제의 총점은 각각의 점수를 백분율로 계산합니다. 질문은 참조 답변과 채점 규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포되어야 합니다.
제11조 동일한 시험 문제에는 반복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관식 시험 문제는 2년 이내에 재사용할 수 없으며, 두 세트의 시험 문제 A와 B의 반복률은 30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전 두 시험 문제와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률은 50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난 3년간 기말고사에 사용된 문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시험 문제는 통일적으로 규정된 형식을 사용하고 B5 용지에 인쇄해야 합니다. 특별한 요구 사항(그림 등)이 있는 개별 강좌의 경우 8인치 용지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시험 문제 인쇄 및 보관
제13조 시험 문제를 완성한 후 교사는 "시험 문제 승인 양식"과 두 세트의 시험 문제를 작성해야 합니다. A, B(참고답안 및 채점규칙 포함)는 학과로 반송하고, 교학처장 또는 교학부원장의 검토 및 서명을 받은 후 밀봉하여 보관한다.
제14조 각 학과에서는 검토 후 시험문제 A, B 2세트를 밀봉된 시험문제 봉지 2개에 넣고 서명, 봉인한 후 일주일 전에 교무처로 보낸다. 교무처에서는 A, B 두 세트 중 한 세트를 기말고사 문제로 선택하고, 나머지 한 세트는 대체 또는 보충 시험 문제로 선택합니다.
보충 시험이 끝난 후 A, B 문제는 각 학과에 반납되어 보관됩니다.
제15조: 기말고사 문제의 인쇄, 포장, 봉인 등은 모두 교무처에서 처리한다. 시험 하루 전 질문.
제16조: 시험문제는 사용되기 전 학교의 기밀자료로서 교무처와 각 학과에서는 시험문제의 비밀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지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시험 문제 유출 시스템. 시험 문제와 접촉하는 모든 직원은 높은 수준의 비밀 유지와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하며 비밀 유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시험 문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5장 시험 관리 및 시험실 배치
제17조. 과목 평가 전 교사는 학과와 협의하여 학생의 시험 자격을 검토해야 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되며 해당 과정은 0점으로 처리됩니다.
1. 누적 결석이 해당 과정의 학기 계획 시간의 1/3을 초과하는 사람
2. 숙제나 실험 보고서의 3분의 1 이상을 누락한 사람.
과목시험에서 탈락한 학생이 허가 없이 과목시험을 치르면 그 결과는 무효가 됩니다.
제18조: 과목시험에서 탈락한 학생은 해당 과목에 대한 연기절차를 신청할 수 없으며, 해당 과목의 정규 보충시험에도 참가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강좌를 다시 수강하세요.
제19조: 교양필수과목, 전문교육과목, 직업능력교육과목의 최종평가에 불합격한 학생은 다음 학기 초에 실시하는 일반 보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직실기평가에서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가 불가능하며, 재응시를 하여야 합니다.
제 20조: 일반 교육 선택 과정(직업 간 선택 과정)이 최종 평가에 실패할 경우 보충 시험이 실시되지 않으며 성적과 학점이 다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음 학기에 추가 선택 과목을 선택하거나 수강합니다.
제21조 학생이 특별한 사유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학과에 과목시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시험은 담임교사와 상담교사의 확인을 거쳐 교무처장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교무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연기할 수 있다. 연기된 시험은 일반 시험으로 간주되며 보충 시험이 이어집니다.
제22조: 시험 연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연기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사람 또는 시험에 응시하고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행위로 간주됩니다. 시험에 결석하다 강좌에 결석한 학생은 0점으로 처리되며("시험에 결석"이라는 문구 참고) 해당 강좌의 일반 보충 시험을 볼 수 없으며 재응시해야 합니다.
제23조: 학생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과목의 점수는 0점("부정행위"라는 단어에 유의)으로 기록되며, 해당 학생은 시험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과정의 일반 보충 시험을 치른 후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제24조: 학생들은 공부하는 동안 강좌를 다시 수강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재수강은 별도의 수업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수강에 참여하는 학생은 다음 수업에 참여하여 수업을 듣거나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실험 과정, 실습 교육 과정 등을 다시 수강하려면 학생들은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25조: 재수강 과목의 평가는 다음 학생의 일반 시험과 함께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여 별도의 제안 및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보충 시험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학생. 다음 학기에 해당 전공의 수업이 없을 경우, 해당 학과는 해당 학생의 재응시 지원서를 교무처에 제출하며, 교무처의 승인을 받은 후 각 학과가 학기 중에 독립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해당 학기 기말고사 시간.
제26조 학습기간 종료 후 자퇴 후에도 여전히 해당 과목을 낙제한 학생은 휴학 후 2년 이내에 원래 소속학과에 지원하여 교무처의 승인을 받아 과정을 다시 수강하고 평가합니다.
제27조 졸업반 마지막 학기에 이론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첫 8주 동안 교직과제를 완료하고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에 불합격한 과목은 보충수업을 받게 된다. 기회를.
제28조: 각 부서 및 부서는 시험장을 세심하게 배치해야 하며, 응시자 좌석을 1인 및 1인 테이블로 배치하고, 감독관을 지정된 인원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진지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감시 과정 동안 감시와 관련 없는 다른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장 배치 및 시험 과정은 "고사실 규정" 및 "감독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6장 시험지의 검토 및 보관
제29조 시험이 끝난 후, 감독관은 본 시험장에서 유사한 시험지를 반별로 제본하고 봉인해야 한다(재시험지 및 일반 시험지) 시험지 제본)을 하고 시험책자 표지의 내용을 주의 깊게 작성하십시오. 봉인 후 시험지 뒷면에 봉인지를 붙이고 학과 직인을 날인한 후 교무처장에게 넘겨 보관합니다.
제30조: 시험지 책자 표지의 "시험지 번호"는 규정된 시험지 번호 부여 규칙에 따라 번호를 매기고 기재해야 합니다. 그 중 교양과목의 시험지번호(***15자리)는 학년 학기(×××××)-학생반(××××)-과목학과(××)-과목이다. 프로그램번호(×× ×)—시험장지형(×)", 전문교육과정 및 직업능력교육과정의 시험지번호(***13자리)는 "학과부(×)에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락.
제31조 시험지의 평가는 지정된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며, 간소화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채점이 완료된 후 교사와 해당 단원의 검토 팀은 시험지 평가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시험지 심사 및 심사 업무는 "시험지 심사 및 심사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32조: 시험지 검토 및 검토 작업이 완료된 후 담당 교사와 채점 교사는 그 자리에서 함께 시험지를 풀고 학생 성적부에 학생 결과를 기입하며, 징후. 불합격 성적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성적 변경 사항은 서명되어야 합니다.
제33조: 교사는 학생의 시험성적을 바탕으로 시험지를 면밀히 분석, 요약하고 '시험지 분석서'를 작성하여 교학처장의 검토 및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국장. 각 학과장은 각 교과목의 시험지 분석 결과 및 시험지 검토 보고서를 검토하고 해당 단위의 전체 시험 채점 업무를 요약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같은 과목의 같은 과목은 채점 및 채점을 거쳐 한권으로 묶는다. 동시에 시험지 홈페이지에는 평가계획서, 시험문제, 참고답안 및 채점규칙, 학생성적부, 시험지 분석표 등이 아래에서 위로 순서대로 패키지화되어 있다.
제35조: 교양 선택과목(직업간 선택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의 시험지는 학생이 소속된 학과에서 보관해야 한다. 동일 학과 학생이 아닌 학생의 시험지는 시험지 검토가 완료된 후(개강 2주 후) 학생이 거주하는 학과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교양선택과목(전공선택과목)의 성적표 및 시험지는 로그인 후 본교 부교장의 서명을 받은 후 교무처에 직접 제출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부서.
제36조: 각 교습 단위는 시험 문제지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하며 방수, 방습, 방화, 도난 방지, 설치류 방지 기능을 갖추어 시험 문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서류.
제7장 성과 평가 및 관리
제37조: 이론 과정 평가 결과의 평가는 100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실무 교육 링크(과정)의 평가 결과는 모두 5단계로 구분된 등급 시스템을 사용하여 평가됩니다. 100점제와 5점제의 전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00점제를 5점제로 전환: 100~90점은 '우수'로 간주됩니다. 89~80은 '좋음', 79~70은 '보통', 69~60은 '통과', 59 이하는 '불합격'으로 나눈다.
(2) 5단계 시스템은 100점 시스템으로 변환됩니다. '우수'는 95점, '보통'은 75점입니다. "실패"는 65점입니다.
제38조 강좌평가의 종합평가점수는 원칙적으로 일반평가점수와 최종평가점수로 한다. 이 중 최종 평가 점수가 학생 전체 평가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0%를 초과할 수 없다. 구조적 성적 중 하나라도 불합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체 성적을 불합격으로 간주하며, 전문과목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의 경우 각 학과별로 성적 산정기준을 정하여 교무처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 점수 평가가 완료된 후 각 교사는 학생의 종합 평가 점수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학생 성적부의 점수란은 비워둘 수 없습니다. 시험을 건너뛰거나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점수는 0점으로 기록되며, 해당 학생의 점수는 "결석" 또는 "부정행위"로 표시됩니다. 시험을 연기한 자는 "/"로 표시하고, "시험 연기"라는 문구를 표시하며, 그 밖의 사유도 비고란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40조 교사 또는 교직원은 지정된 시간 내에 학생 점수를 점수 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확인 후 교사와 교무처장의 서명이 있는 사본 2부를 인쇄해야 합니다. 학과 직인이 찍혀 있고, 1부는 시험 책자에 동봉되어 있으며, 1부는 보관을 위해 학교 부서에 제출됩니다.
제41조: 각 학과는 매 학기말에 학과장 또는 교감이 서명날인한 인쇄된 성적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보존한다.
제42조 학생의 보충, 연기 및 재응시 시험 성적표(2부)는 교사가 작성해야 하며 "보충", "지연" 또는 "재응시"라는 단어를 기재해야 합니다. -take”를 기재해야 합니다. (결석 점수는 0점으로 기록되며, “시험에 결석”이라는 문구가 기재됩니다.) 담임교사와 학과부교수의 검토 및 서명을 거쳐 1부는 해당 학과에서 보관하고, 1부는 교무처에 제출한다.
제43조: 보충시험, 연기시험, 재응시 결과는 교무처 점수관리담당자가 점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이 중 연기된 시험의 점수는 일반 시험 점수에 따라 입력되며 보충 시험에 합격하거나 재응시한 사람은 60점으로 기록되며 "보충"이라는 단어가 표시됩니다. 보충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재응시할 경우 원래 점수로 기록되며 "보충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기록됩니다.
제44조: 과목 평가 결과가 발표된 후, 학생은 즉시 점수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과목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이 수업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강 후 1주일 이내에 학과에 재시험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서의 검토 및 승인 후 관련 인력을 구성하여 검토 논문의 요구 사항에 따라 검토를 구성합니다. 단, 본교 이외의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심사논문 신청서를 요약하여 교무처에 제출해야 하며, 교무처에서 해당 과목이 개설된 학과에 통보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정정해야 할 오류가 있는 경우, 담임교사는 다음 학기 개강 후 1주일 이내에 '성적변경 승인서'를 작성하고, 보관된 시험지 및 성적변경 성적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차장은 해당 학과의 교장은 공식 인감을 검토하고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은 교무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만 가능합니다.
제45조 성적변경 승인을 받은 교사는 해당 성적과 성적표의 성적을 동시에 변경하고, 교무처 성적관리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점수 관리 시스템 수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제46조: 학생이 중도에 전공을 변경하고, 편입학과에서 이수한 과목이 편입학과의 전문인재양성계획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성적이 유효하다. 휴학 또는 재학점을 받은 학생의 경우, 원래 성적은 차기 전문인재 양성계획에 부합하는 과목으로 유효합니다.
제47조: 타 학교에서 본교로 전학 온 학생은 원칙적으로 원래의 평가 결과를 인정하며, 필요한 경우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전공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해당 과정을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제48조: 본교의 모든 학생의 성적은 교무처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재학생이 학업수행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쇄, 심사 후 학과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교무처에 방문하여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졸업한 학생의 성적은 학생이 졸업할 때 교무처에서 성적증명서 2부를 출력하고, 교무처 직인을 받은 후 학생파일에 1부가 포함됩니다. 다른 것들은 학교 기록 보관소에 보관될 것입니다. 졸업한 학생이 학교에서 학업수행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성적증명서 원본을 학교기록관에서 발급하고, 기록관 직인을 받은 후 교무처에서 검토하고 증명서 날인을 받습니다. 교무처 공식 인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