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의 첫 수입은 먼저 국가식약국 행정허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중 비특수용화장품을 수입하려면 비특수용화장품 서류증을 받아야 하고, 특수용화장품을 수입하려면 수입특수용화장품 행정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수입 서류 증명서를 처리한 후 운영 절차를 잘 처리하여 포장 명세서, 계약, 송장, 산지증, 위생증, 포장 포장을 제공합니다. 수입항 검역국, 출입국 세관항에 신고하다. 상품 검사 심사를 거쳐 세관 검사 후 세금을 내고 석방하다. 감독 창고에 들어가 샘플 검사를 하고 합격한 후 검사 합격증을 내고 증명서를 받으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