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인도네시아 및 서아시아 세관에서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품목:
1. 개 및 고양이 모피
수입, 판매, 수출 및 제조 고양이와 개 모피 제품은 불법입니다.
2. 불법 약물 도구
불법 약물 도구란 금지 물질의 제조, 혼합, 주입 및 흡연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당뇨병 치료 등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는 해당 장비의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식품(정제)
일반적으로 조미료, 식초, 기름, 봉지에 담긴 향신료, 꿀, 커피, 차 등은 반입이 허용됩니다. 쌀은 벌레가 들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특히 자루에 포장된 쌀은 더욱 그렇습니다. 안전하지 않아 보이거나 오염된 식품은 봉지에 담아 반입할 수 없습니다.
4. 과일, 채소 및 식물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짚으로 만든 수공예품을 포함한 모든 식물 또는 식물 제품은 유해 물질 함유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국경보호청 직원에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 육류, 가축, 가금류
육류, 가축, 가금류 및 그 부산물은 일반적으로 원산지 국가의 동물 질병 현황에 따라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 검사관이 해당 제품이 조리되고 상업적으로 포장된 것으로 확인되면 육류 통조림 제품의 국내 반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 통조림 및 경화 육류 제품, 건조 육류 제품의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6. 토양
수입 허가 없이 토양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입국 시에는 허가증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검증받아야 합니다.
7. 치료약물
필요한 약품만 적당량씩 휴대가 허용됩니다. 잠재적으로 중독성 또는 마약성 성분이 포함된 약물(예: 기침 치료제, 진정제, 수면제, 항우울제 또는 각성제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약물을 관세국경보호국 직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원래 용기에 담아 포장 삽입물을 가져오십시오. 처방약에 대한 처방전을 가져오십시오. 필요한 정상적인 양만 가져오십시오.
추가 정보:
1. 직접 운송 무역
직접 운송 무역은 외국 상품이 순전히 환적을 위해 국가를 통과하며 세관에 보관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국가의 창고. 세관 감독하에 국내 노선을 통해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배송한 후 해외로 수출하거나 이 선박에서 동일한 항구의 다른 선박으로 선적하거나 이 열차에서 동일한 역의 다른 열차로 환승합니다. 나라를 떠났습니다.
2. 간접중계무역
간접중계무역은 외국물품이 국경으로 운송된 후 먼저 보세창고에 보관된 후 보세창구에서 반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공이나 변형 없이 창고로 운송합니다. 전문무역체제에 따르면 이러한 상품의 이동은 중계무역으로 취급되며 대외무역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이두백과사전-교통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