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역조치:
1, 보호의식 강화, 보호능력 향상
관련 종사자들은' 각자 건강의 제 1 책임자' 라는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기업, 시장, 업종 등 관련 보호제도를 준수하고 개인보호의식을 강화하고, 코로나 보호지식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관련 보호를 장악해야 한다 < P > 발열, 기침, 인두통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하고 개인 보호를 잘 하고 가까운 발열 클리닉 가서 조사를 하고, 가능한 한 공무 * * * *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P > 2. 관련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동안 개인보호 < P > 는 마스크, 장갑을 제대로 착용하고 작업복을 입고 근무한다. 작업복은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씻고, 필요할 때 소독한다. 생신선 도살, 분리공장 등 특수직 종사자들은 작업복 외에 방호 요구에 따라 방수 앞치마, 고무장갑, 고무부츠 등을 착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