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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과 식당 주인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나요?

배달원과 배송업체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업무상 재해의 식별은 일반적으로 직원이 고용주와 노동관계가 있다는 전제에 기초합니다. 노동법, 노동계약법 등 법령에서는 노동관계의 성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 실무에서는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고용주와 사실상의 노동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이를 위해 구 노동사회보장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노동관계 수립에 관한 '고시'(노동사회보장부[2005] 제12호)를 발표했다. 2005년에 발표된 "고시"는 전통적인 고용 모델에 따른 노사 관계를 고려하는 기준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이 전통 산업에 침투함에 따라 고용주의 고용 방법과 고용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고시'의 노사관계 판단기준은 외관상 약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고용모델과도 어느 정도 괴리를 가져 판단에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에 따른 고용방식의 변화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법과 규정의 보호에서 면제되어서도 안 됩니다. 새로운 경제형태에서는 전통적 노사관계의 기본적 특성과 결합된 '인터넷+전통산업' 경제모델 하에서 고용특성을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노동관계는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경제적, 개인적 종속적 권리와 의무의 관계이다. 노사관계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 첫째, 노사관계 성립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교류를 위한 것일 수 있다.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대가를 지불한다. 이는 노사관계의 기본적 특징이자 노사관계의 경제적 종속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둘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근로자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위 배타적 사용은 명령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대가로 얻고자 하는 것은 노동력을 통제하고 사용할 권리이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의 개인적 종속이다. 근로자의 개인적 종속은 노사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이 경우 전통적인 식사방식은 고객이 식당에 가서 물건을 구매해야 하지만, 인터넷의 참여로 '테이크아웃소년' 배포되는 주문정보는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고객이 집을 떠나지 않고도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이 경우는 특정 플랫폼이 식품 주문 및 식품 공급 정보 제공자일 뿐이며, 공급측과 수요측 모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며, 플랫폼 자체에는 공급측과 수요측 사이에서 선택권이 없습니다. 수요자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기능, 음식 배달 서비스에는 제3자가 필요합니다. 이는 3자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유통회사 유통회사의 업무범위는 "식품 판매, 케이터링 관리 서비스, 배달 서비스"입니다. 그 사람의 고용주에게 케이터링 공급 및 수요 당사자. 사건 증거에 따르면 배달원의 월급은 배달업체에서 지급하지만 배달원도 특정 플랫폼에서 일정 수수료를 청구하지만 월 수수료는 100위안을 넘는데 이는 명백히 그렇지 않습니다. 배달원의 월간 노동에 대한 배려. 배달원은 배달업체가 요구하는 노동력을 제공한 후에만 배달업체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종속성을 갖는다.

둘째, 이 경우 배달원은 배달업체에 직접 종속되어 있다. 테이크아웃 소년의 진술과 제공된 증거에 따르면 테이크아웃 소년은 "장쑤 비배달-중난역" 지점에 고정되어 있으며, 회의, 업무 분담, 평가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QR 코드 등록 및 일일 근무 시간, 업무 및 월별 휴식 시간은 모두 배송 회사에서 조정합니다. 제때에 온라인에 올려지지 않으면 배송업체는 작업을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원은 배달업체의 지시와 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배달업체의 관리 및 감독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배달업체는 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배달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배송업체는 다른 고용주를 위해 노동에 종사할 수도 있으나, 이는 근무 시간 및 업무 외의 배송업체의 자유롭고 산발적인 합의이며, 이 경우 배송업체의 개인적 소속 여부를 배송업체가 판단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경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사관계 형태는 더욱 다양해진 것이 사실이다. 배달원은 고정된 장소에 고정될 필요가 없다. 배달업체는 인터넷 기술을 통해 배달원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통제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돕고, 배달업체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 노사관계의 존재는 경제형태의 변화로 인해 부정될 수 없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재해 판결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관련 법규가 정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 강소성 유통회사의 소송청구는 기각됐다.

위 사건의 법원은 인사사회보장국의 업무상 재해 판결을 지지하며, 배달원과 배달업체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새로운 경제체제와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용의 특성과 전통적인 노사관계의 기본 특성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배달원은 배달업자의 요구에 따라 상응하는 노동력을 제공한 후에만 배달업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배달업자는 회의, 분업, 평가 등을 담당할 인력을 전담 배치하고 있으며, 배송업체 직원이 등록용 QR코드를 제공하고, 일일 근무시간, 업무, 월별 휴식시간 등은 모두 배송업체에서 정하기 때문에 배달원과 배송업체는 개인 종속형이다. 경제적 형식의 변화로 인해 관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