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징집철거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에 따르면 국유지의 단위, 개인의 주택을 징수하는 것은 징수된 주택 소유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 징수된 주택의 가치에 대한 보상은 주택 징수 결정 공고일 때 징수된 주택과 비슷한 부동산의 시장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입법 정신에 따르면 징수된 주택에 대한 보상은 근위 신설 주택 가격을 참고해 징수자가 징수된 후 주거조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국유지 주택징수와 보상조례" 제 17 조 주택징수 결정을 내린 시 현급 인민정부가 징수인에게 주는 보상에는 (1) 징수된 주택의 가치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 (2) 주택 징수로 인한 이전, 임시 정착에 대한 보상; (3) 주택 징수로 인한 단종 폐업 손실에 대한 보상. 농촌 토지 징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시 현급 인민정부는 보조금과 장려방법을 제정하여 수용자에게 보조금과 장려를 주어야 한다. (1)' 토지관리법' 제 47 조에 따르면 토지보상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청묘보상비 등 세 가지 큰 블록이 있다. (2) 이 세 가지 비용의 분배에 대해: 안치보조비, 청묘비는 피착지인에게 직접 지급되고, 토지보상비는 마을 집단에 지급된다. (3) 그러나 마을 집단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집단 소유가 아니다. 징집인은 전혀 받지 못한다. 토지보상비는 마을 집단으로 통일적으로 분배되고, 구체적으로 촌민대표대회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분배할 때, 또는 모든 촌민이 균등하게 분배할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마을에서 징집인에게 토지를 별도로 분배할 권리가 있다. 또는 징집된 사람에게 보상을 많이 분배할 수도 있고, 징집되지 않은 마을 사람들은 징집된 토지보상비를 적게 주거나 나눠주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주택기지 이용권 양도보조금기준 (1)' 여주시 도시 기준땅값',' 여주시 징지역 영화가격' 에 따라 철거지역 토지이용 실태와 결합해 여주시 철거택지 보조기준을 4 등급으로 나누었다 (구체적인 범위는 여주시 철거택지 보조기준 등급도 참조). 1 등구는 철거된 주택기지 보조금 기준: 평방미터당 265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등구는 철거된 주택기지 보조금 기준: 평방미터당 257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3 등구 철거 주택기지 보조금 기준: 평방미터당 249 원 보조금; 4 등구 철거 주택기지 보조금 기준: 평방미터당 241 원 보조금; (2) 철거인에게 택지 사용권 양도 보조금을 시행하는 경우, 철거인은 반드시 합법적인 주택지 사용권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본 단체경제조직의 각 주택지 면적의 평균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