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터링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일반 납세자와 소규모 납세자로 구분됩니다. 케이터링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의 적용 세율은 6%이며, 케이터링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의 적용 세율은 3%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케이터링 기업은 일반 납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회계가 건전한 소규모 기업도 관할 세무 당국에 일반 납세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야영 개혁 시범 제도에 포함된 11만 명의 납세자가 새로운 세제에 최대한 빨리 적응하고 개혁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무 당국은 최근 전국적으로 새로운 정책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캠프 변경 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는 테이크아웃 음식을 판매하고 케이터링 서비스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이 중 일반 납세자는 최소 6%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