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통칙 제83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인접한 당사자는 물 차단, 배수, 교통, 환기, 조명 등의 측면에서 인접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방해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침해를 중지하고 방해물을 제거하여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웃관계를 방해한다는 핑계를 대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장애물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협상이 실패하면 법원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