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주 44시간 이하로 근무하도록 정했다면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중국 노동법은 법정 근로시간과 법정 휴일의 목적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3교대 근무가 근로자의 휴식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메이데이, 11월, 설날, 춘절 등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휴식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노동법 및 근로계약법의 규정에 따른 임금의 3배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