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식품안전 감독관리 조치 제41조 "본 조치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식품안전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약품 감독관리 부서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중화 인민 공화국 식품 안전법 시행 규정" 제 43 조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한 단위는 즉시 식품 안전 사고를 유발했거나 유발할 가능성이있는 식품, 원료, 도구 및 장비에 대해 밀봉 및 보관 등의 통제 조치를 취하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2 시간 이내에 카운티 수준의 지방 인민 정부 보건 행정 부서에 사고를보고해야합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 규정 제45조 2항 "관련 단위 및 개인은 식품안전사고의 조사 및 처리에 협조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정보 및 샘플을 제공해야 하며 거부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 규정" 제46조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식품 안전 사고의 조사 및 처리를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71조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한 단위는 사고가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처리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단위와 환자를 치료받은 단위는 사고가 발생한 현급 보건 행정 부서에 즉시 사고를 보고해야 한다. 식품 안전 사고의 일상적인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는 농업 행정, 품질 감독, 공상 행정, 식품 및 의약품 감독 및 관리 부서 또는 식품 안전 사고에 대한보고를받은 부서는 즉시 보건 행정 부서에 통보해야합니다. 중대한 식품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카운티 수준의 보건 행정 부서는 규정에 따라 같은 수준의 인민 정부와 상위 수준의 인민 정부 보건 행정 부서에보고해야합니다. 카운티 수준의 인민 정부 보건 행정 부서와 상위 수준의 인민 정부는 규정에 따라 사건을보고해야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식품 안전 사고를 은폐, 허위 보고 또는 지연 보고하거나 관련 증거를 파기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8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관련 단위가 이를 처리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관련 관할 당국은 각 책임 분담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관련 증거를 파기한 경우 생산 및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최소 2천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면 원래 라이선스 부서에서 라이선스를 취소해야 합니다."